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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단속 기준 조회, 과태료 조회 방법

 

과태료 기준이 지속해서 상향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선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일반 과속 단속 과태료 기준과 과태료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속 단속 과태료 조회 사이트는 아래를 클릭하세요.

 

 과속 단속 과태료 조회 사이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 과속단속,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등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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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무인단속, 범칙금 및 과태료 인터넷 납부)
서울시 주정차, 전용차로, 자동차관련 기타 과태료 조회
남양주 주정차 위반 조회
위택스 (주정차위반, 자동차 검사, 지방세)
수원시 주정차 위반 조회
천안시 과태료 조회
인천시 과태료 조회
광주광역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조회
성남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합 조회
대전광역시 과태료 조회

 

1. 과속 단속 기준

1)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단속 기준

 

속도위반 범칙금은 교통 경찰등에게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에 부과된다고 하며, 승용차와 승합차 기준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자식의 기준에 따라 벌점과 범칙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속도 벌점 범칙금(승용차) 범칙금(승합차)
20km 이하 15점 6만 6만
20 ~ 40km 30점 9만 10만
40 ~ 60km 60점 12만 13만
60km ~  120점 15만 16만

 

속도위반 과태료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있는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혔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를 말합니다.

 

아래의 경우도 승합차가 승용차보다 1만원 더 높은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속도 과태료(승용차) 과태료(승합차)
20km 이하 7만 7만
20 ~ 40km 10만 11만
40 ~ 60km 14만 14만
60km ~  16만 17만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5/11일 부터 상향 조정됩니다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현행 8만 -> 12만

*승합차(5톤 초과 화물차)는 현행 9만 -> 13만

 

만약 운전자가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사전통지기간'에 납부 시 과태료의 20%를 감면해 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항은 구청에 문의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2) 일반 과태료 기준

 

승용차 속도 위반 과태료 기준은 기준 속도 대비 '초과 속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과된 과태료를 연체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가산금액은 최대 과태료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속도 과태료 (승용 기준) 최대 과태료 (승용 기준)
20km 이하 4만 70,000
20km 초과 ~ 40km 이하 7만 122,500
40km 초과 ~ 60km 이하 10만 175,000
60km 초과 13만 22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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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속 단속 과태료 조회 하기

 

과속 단속 과태료 조회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 구글(네이버)검색을 통해 경찰청 교통민원24를 검색(조회)하신 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단,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이동하신 후 '인증' 과정을 거쳐 조회하시면 되십니다.

 

 과속 단속 과태료 조회 사이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과태료 조회는 간단합니다. 바로가기 메뉴 중 '최근무인단속내역' 메뉴 or 미납과태료 항목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 메뉴에서 단속 내역 조회와 미납과태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조회할수도 있지만, 디지털원패스를 통해 로그인 후 과태료 내역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 로그인 방법은 최근무인단속내역과 미납과태료 조회시 모두 동일한 로그인 화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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