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IRP 계좌를 운영함에 있어 연금수령 나이 또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그 기준에 대해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으며, 의외로 모르고 계시는 IRP 계좌 개설 운영 시 주의 사항 1가지 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개인형 IRP 계좌 연금수령 나이와 "연금수령 세금"
1) 연금수령 나이
연금수령은 기본적으로 만 55세 이상 가입 년 수 5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일시불 형태와 연금형태 2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령 방법에 따른 세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실 텐데 IRP 계좌는 과세이연이란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세이연제도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연금수령 전까지 미룬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늦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수령을 할 경우 세율도 낮춰주도록 되어있습니다.
* 연금수령 시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의 70%가 연금소득과 분리 과세돼 발생된다고 합니다
개인형 IRP와 같은 경우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3.3% ~ 5.5%까지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 일시금 수령 시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 100%를 납부한다고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70%를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형 IRP와 같은 경우 기타 소득세 16.5%를 납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 55세까지 모았다면 당연히 연금수령 형태로 받는 것이 유리하단 점입니다. 가장 높은 세율끼리만 따져봐도 11%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100만 원을 받는다 생각하면 10만 원을 더 납부해야 된 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5. IRP 계좌 개설 시 정말 주의해야 될 사항 1가지
우리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포함한 노후 자금 확보를 위해 IRP 계좌를 개설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연 700만 원 선에서 최소 13.2% ~ 16.5% 까지 받게 되지만 '주의해야 될 1가지'가 있습니다
계좌를 해약할 경우 기존까지 받았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전부 환원해야 됩니다만, 이 환원 비율이 16.5%가 됩니다. 이 말인즉슨 13.5% 혜택을 받았는데 환원할 땐 3%를 페널티 형태로 추가 환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점을 모르고 가입하셨다가 추후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후회를 하실까요? 자신이 불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불입해왔기 때문에 죠.
현재 납부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되는 수준을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금융사별 여러 개 계좌 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같은 금액을 다른 곳에 들어두신 후 정말 필요할 때 해약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목차 [바로가기] ◀
3. 신한은행 IRP 계좌와 삼성생명 IRP, 미래에셋 IRP 운영 방식이 다르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