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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관련된 용어가 하루가 지나갈 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는 입장에서 정확한 이해가 불가능해 '매우 피로한' 상황을 만들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 수동 감시자(대상자), 능동 감시자(대상자)라는 단어는 사람을 '더욱 피로하게' 만듭니다.

 

한국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 사용된 용어일 것이라 생각되긴 하는데,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 제가 직접 조사하고 수집해 여러분을 위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와 관련된 추가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알찬 내용들 까지 구성돼있습니다. 믿고 따라오세요

 

 

 

시작에 앞서 국내 '의료보험(건강보험)' 체계가 워낙 탄탄하다보니 치료비 에대한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언젠간 의료보험(건강보험)는 늘어나겠지만, 국내 상황 또한 빨리 안정화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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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감시자(대상자)

 

수동 감시자와 수동 감시 대상자는 단어 자체에서 오는 수동이란 어감을 그대로 갖게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감염위험이 적은 대상에게 스스로 체크(셀프 체크) 후 이상 증세가 보일 때 보건소 및 질병관리 본부에 신고하는 대상자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질병관리본부 통제 밖에 있지만 자발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면 이에 해당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능동 감시자(대상자)

 

능동 감시자와 능동감시 대상자는 단어 자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되는 대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격리되지 않았지만 2주간 호흡기 및 발열 증상 등 코로나 관련 증상을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에 통보하는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수동 감시자 < 능동 감시자 < 자가격리 순으로 격리 강도가 강해진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체계로 움직이는 것은 방역 비용을 최소화하는 목적도 있고, 의료진들의 피로 누적 등을 줄이는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 대상자도 자가격리되면 의료보험(건강보험) 부담이 상당히 머질 것이고, 이것은 의료보험료 상승이란 악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21년 건강보험료는 2.89% 이상된다지만, 22년은 알 수 없는 일이니깐 말이지요...

 

여기서 부턴 코로나19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추가 인사이트입니다. 실업급여를 포함한 IRP 계좌, 기준중위 소득 내용까지 포함돼 있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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