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공개라는 단어를 일하면서 몇 번 사용해본 적은 있지만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사용했었습니다. 대략 이런 상황에 사용하면 되는구나라는 감? 정도로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정확한 의미를 모른다기보단, 느낌적으론 앞의 기자로 유추하고 사용하기 했었죠.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내용을 발표할 때 '코로나 기공개'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비공개를 오타 낸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른 내용이라 이 기회에 찾아보기로 합니다
▶ 목 차 [ 더 보 기 ] ◀
2. IRP 계좌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연금수량 나이)?
네이버 한자사전을 찾다 보니 제가 생각한 것과 가장 일치하는 조건을 찾았습니다
기공개라 검색하면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문서나 서류를 다룰 때 자주 사용되는 의미로선 '이미 기'가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그럼 결과는 간단하네요. '이미 공개'가 되겠네요. 실제 회사 생활하면서 나올 수 있는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 예제 : '해당 문서는 기공개된 사항으로 추가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공개를 오타 내 기공개로 작성한 것이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올바른 표현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 코로나 기공개 -> 코로나 이미 공개
▶ 목 차 [ 더 보 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