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공개라는 단어를 일하면서 몇 번 사용해본 적은 있지만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사용했었습니다. 대략 이런 상황에 사용하면 되는구나라는 감? 정도로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정확한 의미를 모른다기보단, 느낌적으론 앞의 기자로 유추하고 사용하기 했었죠.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내용을 발표할 때 '코로나 기공개'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비공개를 오타 낸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른 내용이라 이 기회에 찾아보기로 합니다

 

▶ 목 차 [ 더 보 기 ] ◀

1. IRP 계좌란 무엇인가? 

2. IRP 계좌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연금수량 나이)?

3. IRP 계좌의 종류와 주의 사항 1가지

 

 

 

네이버 한자사전을 찾다 보니 제가 생각한 것과 가장 일치하는 조건을 찾았습니다

 

 

 

 

기공개라 검색하면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문서나 서류를 다룰 때 자주 사용되는 의미로선 '이미 기'가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그럼 결과는 간단하네요. '이미 공개'가 되겠네요. 실제 회사 생활하면서 나올 수 있는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 예제 : '해당 문서는 기공개된 사항으로 추가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공개를 오타 내 기공개로 작성한 것이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올바른 표현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 코로나 기공개 -> 코로나 이미 공개

 

▶ 목 차 [ 더 보 기 ] ◀

1. 실업급여 수급자격

2. 일용직 근로자 기준 (알바 4대 보험 기준까지)

3.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금액 (4대 보험, 고용 보험 가입 기간 계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