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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단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월 말일이 었죠. 기존 코로나 거리두기 1~3단계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한 1 - 1.5 - 2 - 2.5 - 3이라는 5단계로 새롭게 분류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새분화되면 조금 더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해 소상공인일 비롯한 근로자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단 장점이 있지만, 각 단계별 어느 곳은 운영이 안되고, 어느 곳은 가능하는 등 헷갈리는 요소가 커질 수 있습니다.
1.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일단 가장 큰 변화는 각 단계를 충족하기 위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1단계는 수도권 100명 미만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통상적인 방역 상태를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을 통제한다고는 하지만, 1단계 자체는 특별한 제제 사항이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5 단계는 수도권 100명 이상 등의 조건이 충족됐을 때 발생되며, 의료체계가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대응 범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서 지역적 유행 개시 단계로 구분합니다
2단계는 전국 확진자 300명 초과 1주일 이상 지속을 비롯한 3가지 조건 중 1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지역 유행 급속 전파' 단계로소 비상 운영 체제로 돌입하는 시작단계가 됩니다.
2.5 단계는 전국 주 평균 400~500명 이상이 발생되거나 더블링 현상이 발생되면 적용됩니다. 전국적 유행 본격화 단계로서 대유행 전 단계로 매우 심각한 관리가 요구되고 기준이 반영되는 단계입니다
3 단계는 전국 800명 ~ 1000명 이상이거나 2.5 단계 더블링 현상 시 적용되며, 이 이상의 단계는 없기 때문에 의료체계 붕괴 위험 단계인 전국적 대유행 단계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가장 강력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우리는 격변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 내 수익은 얼마가 될지..나는 어느 위치에 있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국가에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과 기타 소득세 절감 혜택까지 빵빵하게 쏘는 IRP 계좌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IRP 계좌는 잘 알고 접급하면 확실한 세테크(세금 테크)가 될 수 있습니다.
2. 주요방역조치 (다중이용 시설 제한 사항)
다중이용 시설이라하면 교습소를 포함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단위에도 제재가 발생되게 됩니다
- 내용이 안 보이면 우측으로 밀어 보세요 -
구분 | 1단계 | 1.5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교습소를 포함한 학원, 직업훈련기관 | 기본 방역수칙 (마스크, 출입자 명단, 환기 및 소독) |
시설 면적 4m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8m당 1명 제한 or 두깐 띄우기 *4m당 1명 제한 or 1칸 띄우기 (8m, 4M 중 택 1) *21시 이후 운영 중단 |
*21시 이후 영업 중단 * 8m당 1명 제한 or 두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원격수업으로 대체(금지)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칸막이 없을 시 좌석 띄우기 *단체룸 50%로 인원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없을 시 좌석 한 칸 띄우기 * 단체룸은 50%로 인원제한, 21시 이후 운영중단 |
*21시 이후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없을 시) *단체룸 50% 이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
금지 |
다중이용 시설은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 시설이란 등으로 세분화된 관리 기준을 갖습니다.
참고로 일반관리 시설은 : △결혼식장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PC방 △목욕탕 △공연장 △놀이공원 △오락실 △실내체육시설(헬스장) △이발소 △상점 및 백화점 등은 일반관리 시설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PC 방 영업시간은 2.5단계에선 21시 이후 영업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선 음식섭취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중점관리 시설은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식당 카페 등이 포함됩니다.
정말 힘겨운 상황입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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