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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 3단계 -> 5단계로 변경 후 이제 거리두기 4단계로 변경 예정돼 있습니다. 예정 안이지만 어느 정도 정이라 보시면 되고,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어떤 게 변하는지 아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의 변화

 

* 기존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변경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이전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보다 이번 단계 내용은 조금 더 복잡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유는 각 지자체별 인구 규모에 따른 분류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2.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참고로 정확한 단계별 명칭은

 

1단계 - 억제 단계로서 밀집 밀폐 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단계

2단계 - 지역 유행단계로 이용이원 제한을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3단계 - 권역 유행으로서 사적 모임 금지의 강력 조치가 수행되며

4단계 - 대유행으로 외출 금지를 비롯한 국가 재난 수준의 대책으로 구분됩니다.

 

국내 상황을 볼 때 3단계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 것 같으며, 만약 4단계가 된다면 국가 재난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4단계로 구분되더라도 노래방 등 세부 항목별 지침은 또 달라질 수 있는데요.

 

 

 ▼ 직종별 세부 항목별 거리두기 지침은 아래를 참조 ▼

 

 

▶ 세부 항목별 거리두기 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각 단계별 달라진 기준은 모임과 만남 친목, 외출, 운동, 여행, 시험, 행사 및 집회라는 세분화된 기준으로 구분되며, 몇몇 이상, 몇 명 이하와 같은 혼란을 부를 수 있는 단어보단 직접적인 몇몇 까지라는 단어를 이용해 더욱 세분화된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거리두기를 진행하며 말 많았던 항목들에 대한 수정 조치가 진행되었는데, 가장 큰 틀에서 모임 가능한 인원수에 대한 규정과 행사 집회에 대한 규정 등이 세부적 지침으로 변화했습니다.

 

 

 

또한 가장 위에서 말씀드렸듯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각 지자체별 인구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말씀드렸죠. 1단계는 주간 평균 코로나 확진자 10만 명당 0.7명 미만, 2단계는 인구 10만 명당 0.7명 이상, 3단계는 인구 10만 명당 1.5명 이상, 4단계는 인구 10만 명당 3명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정말 장난 아니게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준은 주간 평균이나 5일 이상 지속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위 기준에서 가장 애매한 지역은 세종시가 되겠군요.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라 별도 구분되긴 했지만, 인구 규모가 적다 보니 10명 이상만 발생돼도 4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가장 애매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가장 규모가 큰 지역은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지역별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게 되면 지역 점프가 발생될 수 있단 유려가 있겠지만, 문제없는 지역까지 강력 조치를 취하는 것엔 문제가 있단 주장도 있어 위의 4단계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지자체별 코로나 거리두기 상황판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변경되면 지자체별 관리가 더욱더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정보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가 가장 빠르게 올라오니 '자신이 속한 지자체' 링크를 클릭해 코로나 거리두기를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

 

✔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요약 조회)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시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강원도
✔ 제주도    

 

 

4.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준 대상자

현재까진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5인 기준에 대해서만 나와있는데, 4단계로 확정되면 8명 기준에 대해서도 조회 가능하도록 내용이 수정되되긴 하겠군요.

 

 

▶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5인 기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기간, 5인 기준 정리

처음엔 3단계로 시작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번 단계가 수정됐습니다. 올해 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지치

coldwind77.tistory.com

 

 

5.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및 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당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지만 기간 내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았단 점인데요. 심사가 지연된 경우도 있고,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지만 신청하지 않아 문제가 지급 지연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도 아직까지 신청하라고 문자 오는 것을 보면 말 다했죠.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라면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대상인지 아닌지 아래 내용을 통해 조회해보세요.

 

▶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프리랜서, 대학생 자격 및 신청방법 - 이력서 양식 및 재직증명서 양식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원 설에서 소상공인을 특정한 핀셋 지원 형태로 변경됬습니다. 근로소득 감소 및 자녀 양육 부담(미 등교)에 대한 지원책은 없는 수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wintestr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