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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포함한 대출금에 대한 내용 등 돈에 관련된 것들이 있지만, 사람에 관련된 인적공제 항목 또한 결정세액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사실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인적공제가 연말정산 세금 환급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 부양가족 소득공제 기준

부양가족 소득공제 기준은 배우자이거나 직계 존속일 때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우자는 연령에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 직계존속은 부모님에 해당된다 보시면 되는데 만 60세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입양자를 포함한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여야 됩니다

*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 위탁 아동의 경우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 아동의 경우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 연령 기준은 2020년 연말 정산임으로 20/12/31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위 조건을 만족한다고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이라도 소득을 초과한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같은 종합소득이 발생된다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간 5백만 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되지만 비과세 소득과 같은 항목은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2. 부양가족 소득공제 - 인적공제 금액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분화된 분류별 추가 세액공제를 제공되지만, 부녀자와 한부모는 함께 적용될 수 없습니다.

 

 

*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 - 100만 원

* 장애인 우대 - 200만 원

* 부녀자 - 50만 원

* 한부모 100만 원

 

여기서 부녀자는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중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나 없지만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는 조금 다른데요. 세액공제는 책정된 세금에서 금액을 뺀 값인데, 자녀가 있는 경우 이 세액공제 항목에서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 7세 이상에 해당됩니다

 

* 1명 - 연 15만 원

* 2명 - 연 30만 원

* 3명 - 연 3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만 원 

 

그러니깐 3명이면 60만 원이 되겠군요.

 

출산 입양은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입니다.

 

3.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대상 지금 확인!

과연 나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지금 바로 확인해봅시다!

 

 

총급여액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재공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지원 정책 성격에 맞다 생각되는 기준에게만 주겠단 의도라 보시면 됩니다

 

* 총급여액 : 7,000만 원을 넘지 않을 것

 

또한 소득만 된다고 모두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자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 무주택 세대주 및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세대주 아래 세대원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형태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준 시가 3억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참고로 주택 형태에 제한이 없다는 것은, 면적이 넓어도 상관없단 이야기가 됩니다.

 

* 대상 주택 : 주거형 오프스텔,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등 등기부등본상 주택이라 표기된 경우

 

당연히 전입 신고가 완료된 상태이어야 됩니다.

 

4.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나..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면.. 과연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총 급여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총 급여액 7,000만 이하 : 연 월세 부담액 중 750만 원 한도 내 10% 인정

종합소득세 6,000만 이하 : 한도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10% 인정

총 급여액 5,500만 이하 : 한도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12% 인정

종합소득세 4,500만 이하 : 한도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12% 인정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제출 서류 발급" 해볼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발급 서류는 이것입니다.

 

- 월세 지출 증빙서류(현금영수증을 포함한 계좌 이체 영수증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발급

- 주민등록등본 발급

 

 

5.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 저축의 경우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금액이 대상이며, 총 급여 1.2억 이하라면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라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제공됩니다.

 

퇴직 연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 근로자 납입애 대해 제공됩니다.

 

참고로 연금저축과 IRP 계좌 모두를 가지고 있다면 최대한도 700만 ~ 900만 범위 내에서 제공됩니다.

 

나이 5.5천 만원 이하 ~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50세 미만 400만 (700만) 400만 (700만) 300만 (700만)
50세 이상 600만 (900만) 600만 (900만) 300만 (700만)
공제율 15% 12% 12%

 

6. 특별 소득공제 항목 (주택 대축 관련)

 

 

주택자금 중 '주택임차 입금 원리금 상확액' 기준은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액)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이 대상 (일반 금융사 대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총 급여 5천만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경우 연 1000분의 21보다 낮은 이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원리금 상환액 (대부업을 경유한 경우 제외)

 

이자 상환액은 연 300만 ~ 1800만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 및 1 주택 보유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 이하 취드,ㄱ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이 대상입니다.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연 72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제공되며, 납입액의 40%를 공제하기 때문에 180만 원 납입시 연 72만 원 공제됩니다.

 

주택 대출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연말정산 이용내역 조회는 홈텍스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며, 유치원 납부이력과 같이 홈택스를 통해 조회 불가한 항목은 별도 제출해야 됩니다.

 

* QnA

질문#1

질문 : 이직을 했는데 전직장에 다니던 자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답변 : 만약 전직장에서 근무했던 내역을 달라고하면 "원청징수영수증"을 발급해달라 하신 후 해당 기업에 제출하세요.

 

질문#2

질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인적공제 등록되어있으면 등록된 것인가요?

답변 : 등록은 된 것이고 해당 인원까지 출력해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됩니다.

 

 

질문#3

질문 : 실비 보험을 엄마가 제 이름으로 들어줬어요. 그럼 누구 이름으로 신고해요?

답변 : 실비 명의자로 하시면 됩니다.

 

질문#4

질문 : 회사 다니다 그만뒀어요. 연말정산인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답변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시면 될 것이빈다. 참고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기준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질문$5

질문 : 의료비 공제는 한 사람한태 몰수 있나요?

답변 : 맞벌이나 소득이 있는 사람들도 한사람에게 몰아주기가 가능하고, 나이 및 소득 제한은 없다고 하네요. 부모님은 소득 없이 60세 미만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고, 소득있으면 같이 살 경우 가능하다곤 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조건들이 포함되니 총무 담당자 분께 한번더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6 - 주택마련저축

질문 : 주택마련 저축 대상자는 어떻게되나요?

답변 : 청약 저축은 10.1.0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주택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 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에 공제

 

질문#7 -

질문 : 이전 회사가 폐업했어요. 서류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답변 : 폐업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발급받아두셨어야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폐업한 직장 세무대리인이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야된다고 합니다. 세무서에 미리 연락해보시고 이 방법이 안된다고 하시면, 개인이 하긴 어려우니 세무서나 총무 담당자와 상담을 하셔야될 것 입니다.

 

 

질문#8 - 월세 소득공제를 누락했어요. 어떡하죠? 

질문 : 월세 소득공제를 누락했어요. 어떡하죠?

답변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고하셔야 됩니다.

 

질문#9

질문 :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어요. 이럴땐 어떻게되나요

답변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대출), 신용카드 등 , 주택마련저축공제는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공백기간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부금, 국민연금 등은 가능하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