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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20년 한 해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많은 변화 사항이 포함돼있으며, 국내 세금 정책 또한 이러한 변화 속에 지속적인 대책들을 발표하며 '2021년 연말정산' 내용은 전년보다 많은 부분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1. 202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의 변화

작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혜택은 이랬었습니다.

 

 

 

A.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소득공제

 

B. 신용카드 15% 소득공제

 

C.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소득공제

 

D.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30% (총 급여 7,000만 이하)

 

202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사실 다시 복잡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코로나 19로 순간순간 적용하다 보니 좀 복잡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21년 3월 - 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변화는?

기존보다 2배 향상된 소득공제율을 제공합니다.

 

 

 

A. 신용카드 소득공제 15% → 30%

 

B. 직불, 선불,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30% → 60%

 

C.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 80%

 

D.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30% → 60% (총 급여 70% 이하)

 

2) 21년 4월 ~ 7월

신용카드, 직불, 선불,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도서 등... 전체 연말정산 소득공제 80% 적용

 

위 기간 외 다른 기간은 전년과 동일한 신용카드 15%, 직불카드 30%, 전통시장 40% 등이 적용됩니다

 

 

2. 202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 공제한도 변경

소득공제 한도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약간 변경됩니다. 아주 큰 폭의 변경은 아니지만 30만 원씩 인상되기 때문에 꼭 적다 할 수도 없습니다.

 

A. 총 급여 7천만 이하 300만 → 330만

 

B. 7천 만 ~ 1.2억 이하 250만 → 280만

 

C. 1.2억 만 이상 200만 → 230만

 

 

3. 이외 주요 변경은 이것!

 

 

A.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산후조리원' 산후 조리비 200만 원 연말정산 세액공제

 

B.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5억 원 이하로 완화

 

C. 임차주택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 요건 기준 시가 기준 '3억 원 이하'로 완화

 

D. 생산직 근로자 중 '월 급여 210만 원 이하인 자' 비과세 항목 확대 (야간근로 수당 등.. 포함)

 

2021년 연말정산은 한해를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최근 처럼 소상공인 대출과 같이 자금 고갈 현상이 많았다면 더욱 더 소중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연초는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정산입니다만..근로자 또한 대출로 버틴 경우들이 생겨나면서 올해 연말정산은 그 어떤 한해보다 중요한 정산 기간이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말정산 자격 조회 바로가기를 참고하세요

 

21/01/15 - [분류 전체보기] - 연말정산 자격 기준 조회 바로가기

 

연말정산 자격 기준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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